
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억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실제로는 원고의 주식을 매수하여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으며, 원고와의 카톡 대화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금전대차계약서의 진정성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 점, 피고의 자산상태가 원고로부터 차용할 필요가 없었던 점, 원고가 이자나 원리금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원고와 피고의 카톡 대화 내용이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