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건설 현장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고 퇴사 후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0일 공사 현장에서 여직원 E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고 E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J로 찾아뵈러 가야 되나요?' 등의 문자를 135회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발로 툭 친 적은 있다고 주장했으며 문자 발송 혐의 또한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유발 문자를 보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강제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도 거짓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도14487, 2012도3722 판결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직접 증거가 없을 경우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을 종합하여 진술이 의심할 여지 없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도7945, 2016도21231 판결 등).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 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 증거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무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아니오'라는 답변에서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그림,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제추행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일 경우 해당 진술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경험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예: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아닌 정황 증거로만 사용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스토킹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