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아들 부부의 거주를 위해 보증금 4억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이 계약이 갱신되던 중 주택이 매도되면서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보증금 4억 원이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 D에게 반환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이 돈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다른 전세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C(피고 D의 아버지)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아들 G과 며느리 D가 거주할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원고 명의로 체결하고 보증금 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주가 바뀌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새로운 소유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억 원이 원고의 아들 G을 통해 피고 D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피고 D는 이 돈을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새로운 전세 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했고 이 전세집에는 피고 D 부부와 그 자녀들 그리고 피고 D의 부모님인 피고 C과 L이 함께 거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보증금이 며느리 D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하여 D와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피고 D가 반환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D가 보증금 반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피고 C에게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D는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년 4월 15일부터 2025년 8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부분은 피고 D가 각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의 정당한 권리 없이 보증금 4억 원을 반환받아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 D에게 부당이득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은 피고 D와 함께 거주했을 뿐 직접적으로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처분한 행위가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원고 A의 보증금 4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반환받아 자신의 가족을 위한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원고가 실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수령하여 사용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판결에서 "2023. 4. 15.부터 2025.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시된 부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의미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 전이나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공동소송인의 추가 및 탈퇴): 이 조항은 공동소송인의 문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D 두 명의 피고가 공동소송인으로 있었던 상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와 실제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권리 및 의무 관계를 서면으로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나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등 중요 자금의 반환이나 수령 시에는 실제 권리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수령 시에는 명확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 자가 금전을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비용 부담 및 이득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처럼 공동 거주자가 보증금의 직접적인 수령 및 처분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