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C 종목 국가대표 감독으로 일하던 A가 소속 단체인 B단체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A가 이의를 제기하여 상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징계를 재심사한 결과, 자격정지 4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이 감경된 징계마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B단체가 내린 징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A가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C 종목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동하던 A는 2021년 12월, B단체로부터 사업비 변칙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불이행, 선수 보호 의무 불이행, 훈련 중 음주 및 사적 여가활동, 책임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A가 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거쳤지만 기각되었고, A는 다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5가지 징계 사유 중 사업비 변칙운용(식당 주인 카드 사용)과 국가대표 감독의 직무 태만(훈련 기간 중 감독 가족의 훈련장 호텔 체류 및 B단체 비용 숙박비 결제)만을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하고, 자격정지 1년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자격정지 4개월로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A는 이 감경된 징계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하자, 징계 사유의 부존재, 징계 양정의 과다를 주장하며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사업비 변칙운용에 대해서는 A가 직접 지시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고, 선수단 식비 운용 주체인지도 불분명하며, 지정 식당 이용 불가 등의 사정으로 사무국과 협의하여 이루어진 관행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무 태만에 대해서도 B단체 비용으로 가족 숙박비가 결제되었음을 소명할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단체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적법한지 여부, 징계 사유가 정당하게 소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 B단체가 2022년 1월 24일 채권자 A에게 내린 자격정지 4개월의 징계 결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징계무효확인청구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 B단체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B단체의 규정을 종합할 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B단체의 징계처분을 재심사하는 기관일 뿐,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린 주체로 볼 수 없으므로, B단체를 상대로 한 A의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징계 사유로 제시된 사업비 변칙 운용(지정 식당 외 카드 사용 등)과 국가대표 감독의 직무 태만(가족의 훈련장 호텔 체류 및 숙박비 처리)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중징계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가 징계로 인해 지도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판과 명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의 신청을 인용하여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신청에 해당합니다.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특정 행위를 명함으로써 신청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즉,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가 인정될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보전의 필요성' 즉, 가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징계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징계 사유가 정당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이 징계 처분을 내린 징계권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즉, 징계를 내린 단체가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우선 해당 단체의 징계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사유로 지적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나 반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위 기관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 그 효력 발생 시점과 주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징계로 인해 명예나 직업 활동에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본안 소송 전이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라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개선하여 예상치 못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