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F 간의 병실 인도와 위로금 지급에 관한 합의입니다. 원고는 피고 F에게 병원동의 특정 병실을 인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 F에게 위로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이행되며, 원고는 피고들에게 병실 인도일까지의 미지급 치료비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민사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