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는 자신이 디자인 등록한 골반 교정용 밴드 상품을 피고 회사가 모방하여 판매함으로써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C과 피고 회사를 상대로 1,194만 6,7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디자인권 침해가 없고, 상품 형태 모방 또한 원고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의 남편은 골반 교정용 밴드 디자인을 출원했고, 원고 A는 2019년 9월 해당 디자인을 등록하여 2019년 10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N 골반밴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그 사내이사 C는 2021년 원고 상품을 구매한 후, 2022년 1월부터 원고 상품과 유사한 'L 골반 밴드'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가 자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1,194만 6,7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원고는 피고 C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등록디자인의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으나,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이 사건 밴드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들의 'L 골반 밴드'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행위(자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원고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의 모방 행위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셋째,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일반 조항인 '그 밖에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행위'(파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상품 형태 모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반 조항인 파목에 대해서는 자목의 3년 보호 기간 규정을 무력화할 수 없다는 해석을 통해 피고들의 행위를 파목 부정경쟁행위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