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 F가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배우자 G와 자녀들인 원고들, 그리고 H 사이에 발생한 상속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 D(망인의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악의의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피고 E(망인의 전 며느리이자 H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과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증여 당시 망인과 피고 D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증여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부분적으로 인용됩니다. 피고 E가 망인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금액과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원고들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한 증여금액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