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서울 송파구 B지식산업센터의 건물관리업체인 주식회사 A(원고)가 B지식산업센터관리단(피고 관리단)과 관리단 추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와 관리단 구성에 사용된 비용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관리단 구성에 사용된 비용 8천5백여만 원, 미납된 건물관리용역비 약 3천8백만 원, 기타 비용 약 8백4십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관리단 구성 비용에 대해 원고가 수의계약이라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정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미납 용역비 중 일부는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분 주차관리비 31,510,600원과 일부 기타 비용(특수건강검진비, 법정교육비 등) 1,603,630원에 대해서는 피고 관리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33,114,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B지식산업센터 J블럭은 959세대의 대규모 집합건물로, 2018년 초기 건물관리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B지식산업센터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의 도움으로 2019년 7월경 제2기 관리단 구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초기 관리업체와의 분쟁이 해결된 2020년 10월경, 원고는 피고 관리단과 건물관리용역 업무 인수를 위한 임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관리단은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다른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함으로써 원고와의 계약은 2021년 11월 30일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지출한 관리단 구성 비용, 미납된 용역비, 그리고 기타 비용의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건물관리업체인 원고가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와 관리단 구성 비용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단 구성 비용 청구는 기각하고 미지급 용역비 중 일부와 계약서상 인정된 기타 비용에 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총 33,114,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관리단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