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교제할 것처럼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7,558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성매매를 알선하여 돈을 마련하도록 제의하고, 실제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