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와 피고 B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 B에게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1991년에 배우자 C와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로 지내왔으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10년경부터 C가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A와 C는 주말 부부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B는 2010년 12월 1일부터 C가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C와 알게 되었고, 이후 계속적으로 C와 만나거나 연락하며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021년 9월 2일경, 원고 A와 C의 아들 E이 피고 B를 찾아가자, 피고 B는 E에게 "본인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C를 만나지 않을 것이며 비대면으로도 일체 연락하지 않겠다. 이를 어길 시 1회당 1,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9월 23일에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 A에 대해 C나 C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2021년 10월 1일부터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침해된 경우, 해당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의 적절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1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3,100만 원 청구 중 나머지 1,100만 원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피고 B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간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즉, 부정한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간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 C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원고 A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고,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 즉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그 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3,100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000만 원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C와의 관계를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 피고의 송달지 변경 신고(C의 주소지로 추정),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피고가 고용된 정황 등이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자료와 함께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일, 판결 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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