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서울의 한 작은 교회의 담임목사가 약 11년간 자신의 지위와 신뢰 관계를 악용하여 10대 미성년자였던 신도 E와 성인 신도 D(피해자들은 자매 지간)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마사지 치료, 혈액순환 개선, 호르몬 분비 촉진 등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교회 목양실, 피아노방, 자신의 집 등에서 총 10차례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심리적 통제와 종교적 권위에 위축되어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가족이 교회를 떠나기로 하면서 용기를 내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C교회에서 2009년부터 약 11년간 담임목사로 재직했습니다. 이 교회는 신도가 30명 남짓한 작은 규모였고, 피해자 D와 E 자매는 각각 14세, 10세부터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주의 종'이라고 세뇌하며 신도들에게 자신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신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 전체가 이 교회의 열렬한 신자였고, 피해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종교 생활뿐 아니라 교육, 진로, 이성 문제 등 사소한 것까지 상의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와 피해자들의 신뢰, 교회의 위축된 분위기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해자 D(당시 22세)에 대해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릎 수술 부위 마사지, 운동 후 몸 풀어주기, 혈액순환 개선 마사지, 장 마사지, 호르몬 분비 촉진 등의 명목으로 목양실, 피아노방, 피고인의 집 등에서 사타구니, 음부, 엉덩이, 가슴 등을 만졌습니다. 피해자 E(당시 10~18세)에 대해 2013년 7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 다리 위에 손을 얹고 음부를 만지거나, 잠자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배를 만졌습니다. 갑상선이 안 좋다며 목을 주무르다 가슴을 만지거나, 교회 프레젠테이션 업무를 넘기게 된 일을 위로한다며 껴안으려 한 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무고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나도 너희 엄마 엉덩이 만진 걸로 고소할까?'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임목사의 지위와 신도를 통제하는 종교적 권위를 이용한 성추행 행위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이 뒤늦게 신고하고 오랜 기간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과 심리적 압박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고지명령은 재범 방지 효과 및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던 어린 신도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 E는 13세 미만의 아동일 때 범행이 시작되어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고통을 가중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확고히 인정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종교 시설이나 특정 단체에서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형성된 경우, 피해자는 심리적 통제와 압박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기 어렵거나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속 연락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늦추거나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요인 때문이며,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 자체의 일관성과 구체성입니다.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특정 인물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 부당한 신체 접촉이나 요구를 받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