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해당 애니메이션 영상물이 교실과 교복을 착용한 등장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이 어리게 표현되어 있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면서 포인트를 얻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배포의 고의 및 영리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유치, 이수명령, 가납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으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른 음란물 게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