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4월부터 8월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애니메이션 'E'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목적이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E' 애니메이션의 경우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고의 및 영리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른 표현물 22건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D' 인터넷 사이트에 'E'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게시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게시 행위를 통해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포인트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게시한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에게 해당 음란물을 배포하려는 고의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속 인물의 외모, 신체발육 묘사, 복장,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여러 건의 음란물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된 점도 특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22건의 다른 표현물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개별 영상물마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음란물 'E'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 제2조 제5호: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정의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묘사, 복장, 상황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표현물이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구 아청법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죄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니며 재범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아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사유를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을 때 무죄를 선고하도록 합니다.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른 음란물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문제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판단 기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 창작물이라 할지라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등장인물이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합니다. 이는 인물의 외모, 신체 발육, 음성,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교복 착용이나 학교 배경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범위: 직접적인 현금 거래가 아니더라도 포인트 적립 후 현금 전환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영리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포의 고의: 영상을 게시할 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 파일이나 제목 등을 함께 첨부했다면, 해당 영상의 내용을 인지하고 배포하려 했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영상물 전체가 아닌 일부 캡쳐 화면에 불과하고, 해당 화면만으로는 등장인물이 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증거의 명확성과 충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벌의 내용: 유죄 판결 시 벌금형,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면제 가능성: 사건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실제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