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직원 A, B, C, D가 2020년 6월 15일 해고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총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 측은 원고들에게 소송위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의 실제 운영자의 지인이 원고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7일부터, B는 2018년 5월 9일부터, C는 2018년 8월 9일부터, D는 2020년 2월 5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6월 15일 원고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으며, 이후 원고들에게 정당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들 금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소송대리권 위임에 문제가 있다거나 제3자(F의 지인 G)가 이미 해당 금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해고된 직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소송대리권 위임 여부 및 제3자의 금원 지급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19,306,287원, 원고 B에게 14,613,619원, 원고 C에게 10,580,724원, 원고 D에게 5,864,8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년 12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 회사가 전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고용주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 측의 제3자 지급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했습니다.
직원이 해고된 경우, 해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이는 회사의 책임이므로, 임금 체불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나 급여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명확한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를 미리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고용주인 회사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제3자의 지급이 단순한 대여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