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기획부동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약 40명의 직원들을 통해 개발이 어렵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토지를 '곧 개발될 것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3,77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5,52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고객들에게 토지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교육을 통해 허위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관련 보고를 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업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4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고객들에게 토지를 소개해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차익을 실현하거나 수수료를 취득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실제 개발이 어렵고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과 N에게 '곧 개발이 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피해자 J은 이러한 허위 설명에 속아 2억 3,77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매수했으며 피해자 N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어려운 토지임을 모른 채 직원 O의 권유로 5,520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고객 브리핑을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보고를 받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 및 수익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전달하여 기망하고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의 형량이 부당하게 과중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이 타당하여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려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 교육과 보고를 통해 허위 정보 제공을 지시하거나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토지 개발이 어렵고 수익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곧 개발이 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직원들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시도하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 규모가 상당히 크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징역 2년)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피고인이 다른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있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 대표로서 직원들을 통해 개발이 어렵고 수익성이 낮은 토지를 '곧 개발되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의 기망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에서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른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있어 피해액 산정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배상책임의 세부적인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획부동산 업체와 거래할 때는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곧 개발될 예정', '확실한 투자 수익 보장' 등의 표현을 들었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토지 매수 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직접 발급받아 지목,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여부 등 공법상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 직원들이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지 말고, 해당 지역 관청(시청, 구청 등)에 문의하여 토지의 실제 개발 계획이나 규제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하거나 불확실한 조항이 없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밝혀졌거나 기망에 의한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계약서, 송금 내역,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직원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