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B와 두 딸인 피해자 C, D에 대한 여러 차례의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송파구와 경주시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에서 피고인은 아내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얼굴, 머리, 배 등에 상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두 딸도 정서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B는 여러 차례에 걸쳐 2주에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상해와 아동학대에 대한 형법 및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범행의 내용과 동기를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라 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