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아버지)이 사망한 후 둘째 딸인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적극 재산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남겼고,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 생전에 받았던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재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속 포기자의 지위, 한정 승인의 효과, 그리고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를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망인)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과 생전 증여에 대해 가족 간에 발생한 상속 분쟁입니다. 아버지는 사망 당시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고,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둘째 딸인 원고는 아버지가 피고들에게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받은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해당 증여가 유류분 계산 대상이 아니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이처럼 망인의 재산 상황, 가족 구성원의 상속 포기 및 한정 승인, 생전 증여의 유효성, 그리고 법정 기간 준수 여부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