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가 D연합회 소속 이동식 크레인 기사가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H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H빔이 낙하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사망 근로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회사와 크레인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1심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양측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과실상계 비율은 유지하되 망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일실수익을 증액함으로써 최종 배상액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일부 조정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망인이 D연합회 소속 이동식 크레인 기사 J이 운전하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인 H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길이 12m, 무게 약 1,100kg에 달하는 H빔이 망인의 등 부위로 떨어지면서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사고의 원인이 피고 회사와 크레인 기사의 안전 관리 소홀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와 크레인 기사의 안전 관리상 과실 여부, 사망한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과실 인정 여부 및 그에 따른 과실상계 비율, 그리고 최종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의 산정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6,067,412원과 이에 대한 2017년 2월 24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들이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3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의 과실 책임 비율은 유지하되 망인의 가동연한을 상향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을 손해배상액을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