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공동상속인으로, 피고 회사와 피고 연합회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 연합회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사망한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자의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작업계획 미수립과 작업지휘자 미지정, 피고 연합회 크레인 기사의 사전 점검 소홀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망한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조정합니다. 제1심 판결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수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합니다.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