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씨가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작업용 발판이 아닌 목재를 밟다가 목재 파손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자,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6년 3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 C의 피용인으로서 용인시 처인구 E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 꼭대기 층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원고가 밟고 있던 목재는 수직 동바리의 틀어짐 방지용으로 설치된 것이었고, 작업용 발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원고가 추락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작업용 발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나 안전대 지급도 없었으며, 해당 목재를 밟고 작업해서는 안 된다는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인 피고 B 주식회사는 현장소장을 두어 이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 피해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315,749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3월 5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시공사인 B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인 C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씨 또한 작업용 발판으로 부적합한 목재를 밟고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일실손해, 향후치료비, 보조구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0,315,749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