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차량 탁송 운전을 하던 중 고객 차량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명품 지갑과 시계, 현금 등 총 1천3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5일 11시 26분경 <주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탁송 배달 명목으로 인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지점명> 서비스센터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권 13장(65만 원) 및 현금 1만 원권 5장(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99만 원 상당의 프라다 사피아노 가죽 반지갑 1개 그리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은색 롤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총 1,36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차량 탁송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절도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품의 높은 가액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 지갑 시계 등을 훔쳐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당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선고와 납입 기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미납 시 일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재산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이 미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차량 탁송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차 안에 고가의 귀중품이나 현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귀중품을 차량에 두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탁송 업체와 귀중품 유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탁송 중 차량 내 물품 도난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탁송 업체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절도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