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약 2년 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주점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를 위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의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8일 밤 11시 21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주점에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2025년 7월 30일 밤 11시경까지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으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25년 7월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 명령, 2025년 10월 24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7월 30일 밤 11시경 다시 피해자의 노래주점으로 찾아가 과거 폭행 사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씨발년아, 경찰 올 때까지 욕 좀 하자"고 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욕설과 고성 행위가 피해자 노래주점의 업무방해죄 및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을 장기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방해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을 유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피해자의 가게에서 다른 손님에게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스토킹범죄, 그리고 잠정조치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노래주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위력'으로 인정되어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유형·무형의 세력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주거 등이나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노래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잠정조치 위반):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위반한 스토킹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노래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여 잠정조치를 명백히 위반했고, 이는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1회 욕설 및 난동 행위는 업무방해죄와 스토킹범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이 더 무거워 이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수강명령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유도했습니다.
개인의 불만이나 앙심이 있더라도 타인의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중대한 형사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스토킹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개인적인 보복 행위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복 감정으로 인한 행위는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