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임차인 B는 임대인 C와 전세보증금 3억 6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 A에게 이전되었고, 임차인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정을 체결했으며 주채무자는 피고 A로 변경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피고 A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B에게 보증금 3억 6천만 원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 A를 상대로 지급한 보증금 3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원래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을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주택 소유주인 피고가 전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 특히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직접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는 원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3억 6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A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므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차인 B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직접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서류 위조에 대한 아무런 증명도 없었기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