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 확보 목적으로만 촬영했고 촬영물을 민사소송에만 사용 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인 분노와 당황스러움 속에서 향후 민사소송에서 활용할 증거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 행위에 대해 검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기소했으나,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사실오인으로 항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할 당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에는 이러한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예상치 못한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당황하여 오로지 민사소송의 증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진을 민사소송에만 제출하고 원본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고의(故意)'**의 해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촬영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륜 현장을 촬영한 행위가 증거 확보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할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촬영물을 민사소송 증거로만 사용하고 원본을 삭제한 점 등을 근거로 성폭력처벌법상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촬영자의 주관적인 의도가 범죄 성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