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건물주 A는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D가 해당 공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월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D는 A를 상대로 자신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월세 등을 지급했으므로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D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D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I에게 월세를 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며 D가 A에게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이는 I의 월세 채무를 대신 갚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9월 1일 I과 건물 지하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세 별도), 수도요금 5만 원으로, 총 월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D는 종전 임차인 J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약정을 맺었으며 D는 I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3천만 원을 J에게 이체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는 D가 운영하는 'L노래방'이 운영되었고, 월 차임 등은 D가 A에게 지급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 A와 I 사이에는 I이 월 차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었습니다. 이후 D는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근거로 I의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A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D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하여 2023년 10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4월 20일경 피고 D의 어머니 K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습니다. A는 I에게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는데 손해 공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는 자신이 A에게 지급한 월 차임 등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원고 A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한 것이 원고 A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원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D로부터 월 차임 등을 지급받아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에 대한 피고 D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명의상 임차인인 I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월 차임 등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가 A에게 월 차임 등을 지급한 것은 명의상 임차인인 I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A가 D로부터 받은 월 차임 등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조항에 따라 피고 D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월 차임 등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이득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I과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월 차임 등을 받았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유효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받은 이득이라고 보았습니다. 설령 피고 D가 실제로 월 차임 등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명의상 임차인인 I의 월세 채무를 D가 대신 갚아준 것(변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입장에서 받은 월 차임 등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 명확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실제 사용하는 사람과 명의상 계약자가 다른 경우, 계약서에 실제 사용자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가 실제 월 차임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상 임차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직접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월세 대납의 법적 의미: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임차인의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채무를 대신 갚는 것(변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월세를 받는 것이 되므로, 월세를 대납한 제3자가 건물주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소전 화해 조서의 효력: 제소전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 계약 시 미리 작성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지만,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실제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및 본안 소송: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진행할 때는,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 D는 I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I의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으나, 정작 자신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