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과거 지인 B(여, 18세)와 구강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하고 B의 동의 없이 이를 트위터에 게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9일경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던 중 과거 지인 B(당시 18세)가 자신에게 구강 성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2개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이 사진들을 트위터 게시글로 업로드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가 이 게시물의 존재를 피해자 B에게 알리면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자 B는 게시된 촬영물을 열람했을지 모를 지인들에 대한 염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성적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iPhone 13 Pro 1대를 몰수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때 촬영된 구강 성교 장면을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촬영 당시 아동·청소년이었고 게시 당시 갓 성년이 된 시점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업제한명령과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이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성교 촬영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트위터에 게시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촬영 당시 미성년이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법원은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을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iPhone 13 Pro)가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부과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업을 이용한 재범 가능성이 낮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