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집트인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자 그의 유족들(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망 근로자의 체류 신분, 이집트 상속법 등을 고려하여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하고 산업재해 유족급여 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고용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국내 체류 허가 기간이 종료된 난민 신청자 신분이었음에도 국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과 이집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족급여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일실수입 채권에서 개별적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아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집트 국적의 망인은 2017년 11월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한 후 2017년 12월부터 피고 주식회사 E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PC 부재 생산 업무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업무상 과로에 기한 심장 질환 등으로 사망했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A와 두 미성년 자녀 B, C는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체류 허가 기간이 종료된 상태였던 점, 국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과 이집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월 가동일수를 몇 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집트 상속법에 따라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 시, 난민 신청자 신분이었던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소득 및 가동기간, 월 가동일수), 이집트 상속법 적용에 따른 유족들의 상속 지분 결정,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의 공제 방식, 그리고 위자료 산정의 적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원고들의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 원고 B에게 347,016원, 원고 C에게 173,508원과 각 이에 대한 2018. 7. 2.부터 2024. 10.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체류 신분과 본국 상속법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했습니다. 특히, 유족급여 공제 방식과 월 가동일수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고용주인 주식회사 E의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일부 청구액만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