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C로부터 화물차량의 수리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 양수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관리했으나, 소유권은 ㈜C에 있었습니다. 원고는 제1심판결 이후 채권 양도계약을 소급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권 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탁법 제6조에 따라 무효이며, 원고의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변경한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