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을 회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던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운행수입금 중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본인 수입으로 하며, 여기에 일정한 고정급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원고들은 근속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임금협정을 거쳤으나, 회사가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승무수당이 '월 13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급되는 '승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다시 계산했을 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665,773원과 지연이자를, 원고 C에게 485,845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각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3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된 승무수당이 특정 근무일수 조건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분을 회사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야간근로수당): 사용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대법원 통상임금 판단 법리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예: 특정 근무일수 달성, 업적, 성과 등)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비록 임금협정상 '월 13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월 13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승무일수에 비례하여 승무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을 들어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임금의 명칭이나 형식적 기준보다는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을 중요하게 판단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 확인: 정액사납금제 등 복잡한 임금 체계에서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수당들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맞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 이해: 기본급 외에 승무수당, 근속수당 등 다양한 명칭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당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보관: 야간근로시간, 근무일수 등 자신의 근로 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협정 내용 확인: 회사의 임금협정, 단체협약 등의 내용이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조건과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실제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자신의 통상시급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