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이 2022년 8월 23일 트위터에 올라온 15세 미성년자 피해자의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역에서 만난 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주고 추가로 5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유사 성교 행위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2년 8월 23일 저녁 7시 30분경 15세 미성년자 피해자 B가 트위터에 '대딸 3만원 받고, 답배 1갑 뚫어지실 분 구해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금 해드릴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라고 연락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역 5번 출구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사주고 '두 번 해주면 안돼요? 5만원 드릴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52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 C 건물 9층 비상계단으로 가서 5만 원과 담배 1갑을 대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참작 사유가 있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성행위 및 성매수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2,000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과 상담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형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피해자 B는 15세이므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유사 성교 행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간주되는 범죄로,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과의 성적인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에게 돈과 담배를 대가로 성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사 성행위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매수'라는 두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들 중 형이 더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정상참작감경 및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2조 제1항): 법원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잘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에게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사람과의 성매매 또는 유사 성행위는 나이 차이나 대가 지불 여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발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정신과 상담, 성범죄 예방 교육 수강 등)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성 관련 제안이나 만남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