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회사가 법률에 따라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하여 연령 차별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정년 연장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였고 임금 삭감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정년 연장으로 더 많은 근로 기회를 얻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연령 차별에 해당하고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13년 5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 사업주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야 했던 피고 회사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사 및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같은 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임금피크제는 5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정년 연장된 5년 동안 직전 임금의 90%, 80%, 70%, 70%, 60%를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원고들은 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부당하게 삭감되었다며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 회사가 정년 연장에 따라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구 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및 제4조의4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금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