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채권추심 회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온 채권추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 계약자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회사의 관리 감독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후 퇴사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근로자가 아닌 위임직 계약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임 계약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13,931,636원, 원고 B에게 24,743,420원, 원고 C에게 20,320,950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해 특정 시점(원고 A는 2023. 4. 15., 원고 B는 2021. 12. 15., 원고 C는 2023. 1. 15.)부터 2024. 9. 2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으며, 출퇴근이 엄격하지 않고 기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며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및 전체 실적을 집계하여 관리받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채권추심 업무가 피고의 주요 업무이자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팀장을 통해 원고들의 업무가 관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계약 형식이나 보수 지급 방식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가 근로자성에 대해 다툰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비율을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로 제한하고 이후 기간에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의 실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