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를 변경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 휴차손해,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작동으로 인한 차로 변경 중 충돌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차량 수리비, 휴차손해,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총 40,356,48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보험자로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수리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리비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차손해에 대해서도 원고 차량의 파손 정도와 실제 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었거나 중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설재욱 변호사
정책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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