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횟집에서 술에 취해 여주인 B의 엉덩이를 만지고 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9월 14일 저녁 7시 32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카운터에 서 있던 횟집 여주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듯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 강제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처분 결정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며,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벌금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술에 취했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거나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진술서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