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사단법인 A(음악 저작권 단체)는 사단법인 B(저작권 보상금 수령 단체)가 2022년 6월 22일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2021년도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비율 및 단가 산정 결의에 대해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했으며, 실태조사 자체가 표본 선정의 부당성, 낮은 응답률, 영상 저작물 내 음악 저작물 분류 오류, 온라인 조사 방식 등의 문제로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개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하고, 나머지 결의(분배 비율 및 단가 승인)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원고가 제기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중대하여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사단법인 A는 피고 사단법인 B가 2022년 6월 22일 개최한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2021년도 포괄방식 수업목적보상금의 분배를 위해 승인한 실태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분배 비율 및 분배 단가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결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절차적 하자로서,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실태조사 결과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가 미리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내용적 하자로서, C 유한회사가 수행한 실태조사 방식과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대학 중 일부만 표본으로 선정된 점, 표본 대학의 대표성이 부족한 점, 조사 대상 교원 중 응답률이 20%에 불과한 점, 영상 저작물에 포함된 음악 저작물이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점, 온라인 조사 방식만으로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결의 및 그에 따른 분배 개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단법인 A가 주장한 피고 사단법인 B의 2021년도 수업목적보상금 분배 관련 결의의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중대하여 해당 결의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분배 개시 결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일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도출된 분배 비율 및 단가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 (교육기관 등에서의 이용): 이 조항은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러한 보상금을 수령할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이 조항에 따라 보상금 수령 단체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피고가 보상금 징수 및 분배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 이 시행령은 저작권법 제25조 등에 따른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피고는 이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징수하고 분배 절차를 수행하며, 이 사건에서 분배 기준과 절차의 적법성 판단의 배경이 됩니다.
피고의 정관 및 수업목적보상금 분배규정, 분배세칙: 피고의 내부 규정들은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역할, 보상금 분배 절차, 실태조사 위탁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결의의 절차적 하자를 판단할 때, 이러한 내부 규정들이 보상금관리위원회가 실태조사의 모든 과정이나 결과를 전부 심의해야 한다거나, 상세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또한, 전문조사기관에 실태조사 방법의 재량을 부여한 분배세칙의 규정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확인의 이익: 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특정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현존하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분배 개시 결의에 대해서는 실제 그러한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승인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상금을 분배받는 이해관계가 있고 새로운 결의를 통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보상금과 같이 다수의 권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배 방식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규정 준수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 보상금 분배 기준, 실태조사 방법, 위원회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 안건과 관련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배포하여 위원들이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보상금 분배의 근거가 되는 실태조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표본 선정의 대표성, 조사 방법의 적절성 (예: 온라인, 대면, 모니터링 등 병행), 조사 항목의 구체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된 조사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의 이익 유무 검토: 법원에 특정 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무효임을 다투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확인을 통해 원고의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는지 등 '확인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소통 노력: 보상금 분배와 관련된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권리자 단체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