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몽골인 투자자 A가 고위험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후 펀드 판매사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투자계약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원금 1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계약의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B 주식회사가 투자자 A에게 펀드의 복잡한 구조와 높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A의 투자원금 15억 원 중 65%에 해당하는 9억 7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몽골인 투자자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상임대리인 계약을 맺고 국내 펀드에 투자해왔습니다. 2018년 12월 21일 피고 소속 직원 U는 A에게 '연 10%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위험 펀드를 카카오톡 메시지와 요약 안내서(위험 등급 누락)로 제안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 A는 펀드 가입 의사를 밝혔고 피고 직원이 A를 대리하여 가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펀드 운용사인 D 주식회사가 운용하던 모펀드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고 환매가 중단되면서 A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에게 펀드 가입 계약의 불성립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금지 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투자원금 15억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적 화해 절차에서 배상비율 55%를 제시했으나 A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펀드 가입계약이 원고의 의사 없이 무단으로 작성되어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펀드 수익증권의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의무(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원칙 등)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몽골인 A에게 9억 7천 5백만 원과 이에 대해 2025년 3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의 상임대리인 계약에 따라 펀드 가입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 직원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을 대행했으므로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측 직원이 이 사건 펀드 판매 당시 모펀드의 부실이나 유동성 문제를 인식하고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에 대한 예측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하고 수익증권이 원고 계좌에 입고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으며 수익률과 원금 회수 가능성 등이 예상과 달랐다고 해서 이를 계약 목적물이나 수익증권의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펀드가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투자 대상, 레버리지를 활용한 운용 방식 등으로 인해 매우 난해하고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가 일반 투자자인 원고에게 펀드의 구조 운용 전략 위험성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연 10% 이상 수익'만을 강조했고 요약 안내서에는 위험등급이 누락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고에게 고위험 펀드 투자 경험이 있었지만 이 펀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도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고 원고의 투자 경험 그리고 자산운용사의 무리한 펀드 운용이 손해 발생에 경합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본 판례는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47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고수익을 강조하는 금융상품은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하므로 수익률만 보고 섣불리 투자 결정을 내리지 말고 반드시 투자설명서 등 모든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판매 직원이 제공하는 요약 안내서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으므로 펀드의 운용구조 투자 대상 운용 전략 리스크 관리 방안 위험 등급 등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원본 운용제안서를 요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모자형 펀드나 TRS(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펀드는 원금 손실 위험이 훨씬 크고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서류에 본인의 서명 없이 직원이 대리 서명하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본인의 의사 확인이 어려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 서류는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특성과 위험도가 상이한 경우 추가적인 설명의무가 판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투자자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설명의무 위반이나 부당 권유가 의심된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녹취록 등)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