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음주상태에서 약 50km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0월 17일 새벽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며 파주시에서 시흥시에 위치한 주차장까지 약 50km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도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리고 벌금형 이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징역형 선택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필전 변호사
법무법인 승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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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