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이 소급하여 삭감되었다고 주장하며 1,982,090원의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임금을 소급 삭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의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의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년 상반기 임금 삭감분 1,982,090원 및 이에 대한 2020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원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