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법률상 부부인 C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C는 1986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세 자녀를 두었으며, 피고는 C의 비서로 일하다가 C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위자료와 함께 불법행위 종료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