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작업 중 맨홀 추락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통상 2개의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에 1개만 열려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현장 책임자인 피고 C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따르다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책임자 피고 C이 근로자 보호 의무를, 회사 피고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에게도 환기 부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고들의 책임이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왕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포함한 총 32,812,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작업 중 맨홀 추락 사고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2개의 맨홀 뚜껑을 열고 작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에 1개만 열린 상태여서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C의 구체적인 작업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다 발생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주식회사 B은 벌금 5,000,000원, 피고 B의 대표이사 D은 벌금 10,000,000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여부, 현장 책임자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원고에게 32,812,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자료 25,000,000원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8년 9월 8일부터, 기왕치료비 및 일실수입 합계 7,812,104원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3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월 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들이 4/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작업 중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일부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32,812,1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 C은 근로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고 주식회사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손해 발생에 기여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밀폐 공간 작업과 같이 위험이 따르는 경우에는 환기 등 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