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으며, 당심에서도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