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고는 자신이 하도급을 받은 영세사업체로서 모든 기계나 자재를 제공받아 작업을 수행했고, 안전 시설 설치 책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고가 전체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가해자 중 한 명의 과실이 경미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피고가 제1심 판결 후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이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변제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피고의 책임은 65%로 제한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은 손해배상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