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강사 B를 고용하여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B가 수강생인 피해자 E와 F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건입니다. B는 2019년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학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B와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CCTV 분석 소견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원 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B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한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