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했고, 초과운송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201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