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가 운전근로자들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한 행위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이로 인해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지급액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전의 유효한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미충족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초과운송수입금)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하여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 청구는 이미 초과운송수입금으로 보전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회사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이 시행된 후, 피고 회사는 소속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에서 6시간, 5시간 30분, 최종적으로 4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은 변하지 않았고, 이는 고정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액, 그리고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및 초과운송수입금의 퇴직금 산정 제외 등의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택시회사가 노조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될 소정근로시간은 무엇인지,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및 퇴직금 산정 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야간근로수당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027,647원(최저임금 미지급액과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6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B에게는 20,502원(최저임금 미지급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1월 30일부터 2022년 11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야간근로수당 추가분 등)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분쟁 부분 중 15%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분쟁 부분 중 9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상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으나, 야간근로수당 추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양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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