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그곳에서 일하다 퇴사한 택시운전 근로자들인 원고들 사이의 임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수입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고, 이에 피고 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 주장하며,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유효하며, 원고들이 받아간 초과운송수입금을 고려할 때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차액, 퇴직금을 새롭게 계산하여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