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택시 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고정급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노사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인 택시 운전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택시 운전근로자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하며, 회사로부터는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회사는 고정급여 인상 없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2015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5시간, 4시간 30분으로 형식적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발생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 경우, 이전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미달액,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이에 대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형식적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 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 특례조항은 택시 운전근로자들의 임금 안정성을 높여 무리한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확립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자유롭게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가 있다면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명시하여, 소정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입법 의지를 보여줍니다. 승무수당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이 사건에서는 월 7일 이상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무수당이 사실상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을 피하고자 실제 근무 시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실제로 일한 시간과 회사와의 임금 협정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면밀히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승무수당과 같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산정 및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일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인정근로일 모두 최저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약정된 정액급여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