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경영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된 회사 자금 약 29억 1천만 원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판매법인 F로 28억 원을 이체하여 F의 경영권을 장악한 부분과 개인 계좌로 1억 1천여만 원을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이체한 부분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 A과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은 투자자들에게 C사의 재무 상태와 상장 가능성에 대해 거짓말하여 약 61억 9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A과 B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의 경우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사기 혐의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투자자들의 착오 사이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여성복 의류 회사로 2017년 코넥스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오프라인 매장 확장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피고인 A은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 중 28억 원을 C의 1인 주주 자회사인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F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신의 모친 R을 최대 주주로 만들고 본인이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함으로써 F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은 C 자금 중 1억 1천여만 원을 자금조달 용역 대가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2017년 31억 9천만 원, 2018년 30억 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C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코스닥 상장 계획, 세무조사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특히 2018년 유상증자 당시에는 C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유용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 판단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 여부와 증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
형법 제347조 (사기):
상법 제393조 제1항 (이사회 결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