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파견사업주가 회생절차에 있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며 이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3년 8월 1일부터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가 각각 2018년 4월 25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파견했던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70,691,505원, 주식회사 G로부터 4,291,052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금액이 파견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 파견사업주가 청구하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이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F에게 70,691,505원, 주식회사 G에게 4,291,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한 것에 대해, 해당 채권이 파견근로자의 임금 상당액이라 하더라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소송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파견사업주가 회생절차 중인 사용사업주에 대해 청구한 파견근로자 임금 상당액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이므로, 회생절차 외에서 개별적인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회생절차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성격 판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이 조항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여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의 ‘채무자의 근로자’를 채무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특정 상황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만으로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임금 채권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파견대금과 그 안에 포함된 파견근로자 임금 상당액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이 아니라 파견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에 대해 채권을 주장할 때는 해당 채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지만,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급 의무는 일차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에 대한 채권은 파견대금 채권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은 채무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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