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 B는 2011년 12월 택시 탑승 중 덤프트럭과의 추돌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D병원에서 씹기 및 말하기 기능 25% 장해,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8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09년 9월 원고 A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피고의 후유장해가 고도후유장해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하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후유장해가 80%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후유장해가 악화되어 최종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 보험회사는 피고에게 총 3억 2천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피고 B는 2011년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 후 2015년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험회사 A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피고의 장해 정도가 고도후유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보험회사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본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후유장해 정도가 보험약관상 고도후유장해 기준인 80%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3억 원 및 고도후유장해보험금 2천만 원을 포함한 총 3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의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80% 이상에 해당하며, 후유장해 상태가 악화되어 진단을 받은 시점부터 새로운 상법 규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상법 제662조와 보험약관의 후유장해 관련 조항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개정 상법이 적용되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재해장해보장 관련 보험약관에는 장해 상태가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거나, 그 이후 보장 기간 중에 장해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 악화된 장해 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약관 조항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후유장해가 2015년에 더욱 악화되어 고도후유장해 기준에 도달했으므로,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보험약관에 첨부된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피고의 신경계 후유장해가 합산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장해 상태가 고정될 때까지 꾸준히 치료받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약관상 후유장해 판정 시기와 악화된 장해 상태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장해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되는 경우 악화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권이 새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 즉 장해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거나 악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상법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청구 당시의 유효한 법규정을 확인하여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권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의 장해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법원의 신체 감정 촉탁 등을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