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2012년 6월 12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이ㅇㅇ에게 장난 끝에 머리를 맞고 화가 나 이를 살해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식칼을 가져와 학교에서 피해자를 찾아내 가슴을 찔렀으나, 담임교사의 제지로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살해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불량한 죄질과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며 어린 나이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