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도시개발사업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피고들에게 용역대금 8억 9,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원고는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B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자, B도시개발사업조합,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대금 8억 9,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해당 용역대금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장시간이 소요되고 피고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던 점, 피고들이 수차례 용역대금 지급을 약속했던 점, 그리고 피고 조합이 원고의 용역 업무로 자산가치 상승 이익을 얻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A의 용역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피고 D 주식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용역대금 지급을 약속했거나, 원고의 용역으로 인해 자산가치 상승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 D 주식회사의 용역대금 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며, 원고가 주장한 피고 D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용역대금 지급을 약속했다거나, 용역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 이익 보유 사실만으로는 피고 D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재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