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병원 측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임금 및 시간외 수당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병원 측은 노동조합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무효이며, 초과 지급된 수당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 지부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병원 측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0년 1월 1일부터 매 근무 시 30분의 시간외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2012년 7월 24일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기준표를 개정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18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했고, 이를 2012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원래 받아야 할 기본급 및 시간외 근무수당보다 적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노동조합 지부가 체결한 이 사건 부속합의와 제2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시간외 수당과 임금 변경으로 인한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F지부가 독자적으로 피고 B병원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둘째, 피고 B병원 이사회와 강원도의 승인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여부. 셋째, 피고 B병원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넷째, 피고 B병원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초과 지급한 수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B병원은 원고 A 및 선정자들(선정자 C, D 제외)에게 별지 2 표에 기재된 각 돈(미지급 임금 및 시간외 수당) 및 이에 대해 2017년 7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정자 D의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병원이 제기한 반소(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선정자 D와 피고 B병원 사이에 생긴 본소로 인한 부분은 선정자 D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병원이 각각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 B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은 일반 공공기관과 달리 이사회 의결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유효성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강조하여, 병원 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적용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병원 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법령 및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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