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임금협정을 위반하여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며, 임금협정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측이 항소하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체로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합니다. 수정된 부분에는 잘못된 용어의 정정, 금액의 오류 수정, 시간의 변경, 삭제되어야 할 문장의 삭제 등이 포함됩니다. 판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정의 유효성에 대해,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최저임금법을 우회하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다른 판결례들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