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소속 운전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사들은 회사가 최저임금 회피를 목적으로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의 유효한 임금협정에 따른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에 임금 지급을 명령했고 회사와 기사들 양측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N 주식회사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 최저임금 관련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회사는 약 3년 만에 '2010년 임금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대폭 감축하고, 오히려 사납금은 2007년 79,000원~80,000원에서 2010년 86,000원(1일 2교대제) 또는 117,000원(1차제)으로 인상했습니다. 운전 근로자들은 이 합의가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합의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근무 형태 변화를 근거로 합의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존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사납금을 인상한 합의가 근로자들의 실제 운행 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형식적인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므로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운전 근로자들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전 근로자들은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반으로 2007년 임금협정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이 적용되어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보호 목적을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단체협약의 기준의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이나 근로자 대우 기준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0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이 여전히 유효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이는 원고들 중 일부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2007년 임금협정이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지만, 이는 실근로시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 합의가 실제 근로 시간을 반영하고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례 (최저임금법 잠탈 목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무효):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법규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위라면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현실적인 소정근로시간 설정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법리에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내용만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근로 계약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로 시간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특히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의심된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합의'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근로 조건 변경이라 할지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시도라면 법원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타코메타 기록, 운행 일지 등)를 잘 보관하여 부당한 근로 조건 변경에 대응할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불리한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기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변경 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그 무효가 주장될 수 있습니다.
